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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경영권 판결 패색 짙어지자 최대주주 모럴해저드 논란

현대오일뱅크 경영권 판결 패색 짙어지자 최대주주 모럴해저드 논란

입력 2010-05-14 00:00
업데이트 2010-05-1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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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둘러싼 법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최대주주인 ‘아부다비 국영석유투자회사(IPIC)’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당금 착복’ 의혹이 제기된 데다 재판에서 뒤늦은 증인신청으로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기 드물게 65개월치 기본급을 ‘명퇴금’으로 지급한 경영진도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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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대주주 간 경영권 다툼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PIC의 금융지원을 받기로 했다. 대신에 현대중공업은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 행사와 배당금을 포기했다. 다만 IPIC가 누적배당금 2억달러(약 2200억원)를 채울 경우 경영권 행사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부활 조건’을 뒀다.

하지만 2004~2006년(회계연도) 3년 연속 배당금을 받아 누적배당금 1억 8800만달러에 이른 IPIC가 ‘꼼수’를 부리기 시작했다. 2007~2008년 2년 연속 의도적으로 배당금을 받지 않은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회복을 사실상 막기 위해서다. 여기에 IPIC는 한술 더 떠 현대오일뱅크의 ‘제3자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IPIC가 독점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했다. ICC는 이를 인정해 주주 간 계약에 따라 IPIC가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주식 전량을 현대중공업 등 주주들에게 주당 1만 5000원에 매각하라고 지난해 11월 중재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IPIC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지분을 넘기지 않겠다.”며 중재 판정에 불복했다. ICC에서 내려진 판정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된다. 길경준 대한상사중재원 수석위원은 “사회의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국내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ICC의 판정은 국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IPIC 측은 지난 3월 국내 재판에서 패소 가능성이 생기자 ‘배당금 착복’에 나섰다. 현대오일뱅크는 3월30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831억원의 배당금 지급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가운데 IPIC 몫은 623억 4000만원. 누적배당금 2억달러를 채우고도 484억원이 초과됐다.

현대중공업 측은 “ICC가 이미 중재판정을 내렸고 그것이 한국 법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IPIC가 거액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대전지방법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IPIC는 현재 재판 시간 끌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영태 현대오일뱅크 사장을 뒤늦게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경영권을 되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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