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제플러스] ‘친환경’ 분양가상한제 배제

[경제플러스] ‘친환경’ 분양가상한제 배제

입력 2010-05-28 00:00
업데이트 2010-05-28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동주택 에너지를 일정 수준으로 절감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가운데 에너지 절감률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도록 했다.

2010-05-28 1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