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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자들 어떻게

아파트 계약자들 어떻게

입력 2010-06-26 00:00
업데이트 2010-06-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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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이 책임… 공사지연·집값하락 불가피

건설사 16곳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주 예정 아파트의 시공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경우 공사 지연과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 하락에 따른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놓고 불안해하는 계약자들도 상당수다. 주부 진모(48)씨는 “워크아웃(C등급) 대상인 건설사의 일산 아파트를 계약금 5%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융자 방식으로 분양받았다.”면서 “12월 입주를 앞두고 피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25일 대한주택보증과 업계에 따르면 진씨와 같이 정상적 분양계약을 마친 계약자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 입주를 책임지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은 건설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계획된 공정에서 25% 이상 늦춰질 경우 피해를 보상해 준다.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다른 시공사를 선정, 준공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이 지정한 계좌 이외의 곳에 분양대금이나 중도금을 납부한 계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물변제’나 ‘밀어내기’ 등의 방식으로 하청업체나 건설사 직원이 떠안은 아파트도 제외된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예정자 상당수는 시공사가 워크아웃 대신 퇴출(D등급)되기를 바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되면 공사와 입주가 지연되지만, 퇴출되면 곧바로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대금을 돌려받는다.”면서 “계약자 3분의2 이상만 해지에 동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 2차 건설사 구조조정 때는 계약자들이 무더기로 C등급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요구해 업체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C등급 건설사들은 신용위험 평가항목에 ‘평균 분양률’이 포함돼 평균 분양률이 60% 미만일 때는 곧바로 퇴출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진다.

지난해 C등급을 받은 건설사 관계자는 “계약자들의 환불요구와 재건축·재개발 시공사 탈락, 자재·하청업체의 납품 거부까지 3중고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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