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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 마케팅비 규제는 위헌”

“방통위 이통사 마케팅비 규제는 위헌”

입력 2010-06-30 00:00
업데이트 2010-06-3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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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당경쟁 완화를 위해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에 적용한 ‘마케팅 비용 규제 가이드라인’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연구원,국회 법제실 자문위원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이인호 교수의 자문을 거친 결과 방통위의 마케팅 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방통위는 이같은 마케팅 규제를 폐기하든지 이의 법적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교수의 견해를 인용,“통신사업자의 마케팅활동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중 ‘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행위”라며 “방통위의 마케팅비 가이드라인은 영업 자유 제한 조치를 법률 근거조차 없이 사실상 규율하려는 것으로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마케팅비 제한 상한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매 분기별로 실태점검을 통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는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강제력을 지닌 규제”라며 “2년전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철폐한 방통위 스스로의 조치와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이통업체들을 상대로 마케팅 비용을 유선과 무선 각각 기준으로 전체 매출액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이통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선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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