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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개선 중소건설사 숨통 트인다

하도급 개선 중소건설사 숨통 트인다

입력 2010-08-12 00:00
업데이트 2010-08-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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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형 건설사와 지방 중소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또 모든 공공 공사에 발주기관의 대금 지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도입하고,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지역 업체들의 참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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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경영난에 빠진 중소·지역 건설업체를 되살리기 위한 일종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11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2010년 기업환경 개선대책 추진계획’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중소 건설업체 상생기반 마련 ▲지역·중소건설업체 경영환경 개선 ▲건설시장 질서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개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확대하는 등 대기업-중소업체 간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조정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때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을 마련, 지역·중소건설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기업과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현재 150억원으로 돼 있는 대형업체의 도급하한액을 올려 중소 업체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를 모든 공공사업 공사로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 밖에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시공 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의심되는 업체도 수시로 걸러낼 예정이다. 또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도입해 3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내역을 점검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올 들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체 4622곳을 적발해 퇴출시킨 데 이어, 실질심사를 강화해 자본금과 기술능력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토지를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분양전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논의하면서 “건설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중소업체 경영 환경을 개선하면서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0-08-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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