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2·3차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60일내 받는다

입력 2010-08-25 00:00
업데이트 2010-08-25 01: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하도급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새달 발표

앞으로는 2, 3차 협력업체도 1차 협력업체처럼 하도급 부품 대금을 6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기업과 규모가 큰 1차 협력업체로 한정된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보다 매출액이나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은 경우로 제한된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업체가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부품 대금 지급’을 명시한 하도급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2, 3차 협력업체가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의 거래 관행은 이전해 비해 투명해졌지만 1차와 2차 협력업체, 2차와 3차 협력업체 사이에선 여전히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판단해 이러한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도급법 개정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 개정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8-25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