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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세미테크 퇴출 후폭풍…부실 감시망 도마

네오세미테크 퇴출 후폭풍…부실 감시망 도마

입력 2010-08-25 00:00
업데이트 2010-08-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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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매매 첫날인 25일 네오세미테크 시가총액 약 4천억원은 개장과 동시에 증발했다.

 지난해 10월 우회상장으로 코스닥시장에 등장,한때 시가총액이 7천억원에 육박했던 ‘태양광 유망주(株)’는 개인투자자 약 7천명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면서 증시에서 퇴출당하게 됐다.

 상장폐지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됐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다.투자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증시 곳곳의 감시망이 너무나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회계감사는 부실했고 당국의 감시·감독 기능은 무력했다.이런 상황에서 네오세미테크는 우회상장의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손쉽게 증시에 입성했다.

 ●부실한 감시·감독 시스템 ‘합작’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다.지난해 우회상장을 거치면서 인덕회계법인에서 대주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이 바뀌었다.이 과정은 부실한 감시.감독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주회계법인은 올해 3월 결산회계 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제시했다.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이후 상장폐지 개선기간을 받아 회생을 노렸지만 오히려 막대한 분식회계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경영진의 횡령설 등에 휩싸이면서 퇴출의 길로 들어섰다.

 수정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가 제출될 때마다 매출액이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5분의 1로 급감했고,영업이익은 영업손실로 돌변했다.자본총계나 보유현금도 대폭 줄었다.

 애초 데이타가 왜곡됐다는 얘기다.비상장사였기에 부실 회계에 대한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우회상장 제도도 허점을 드러냈다.현재는 합병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과정없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기반으로 우회상장한 이후에도 이를 검증할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었다.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유망 업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일부 언론들은 유망한 태양광 종목으로 소개했고 증권사는 매수를 권했다.산업은행은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기도 했다.이윤호에 이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잇따라 방문했다.

 ●‘제2 네오세미테크’ 가능성…투자자 ‘불신의 늪’

 당장 ‘제2의 네오세미테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올해 들어 52개사가 상장폐지된 코스닥시장에서 현재 거래가 정지된 종목은 20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장폐지 실질심사 관련 규제로 거래가 중단된 종목만도 다휘,마이크로로봇,수성,스멕스,에스씨디,에어파크,엔티피아,엠씨티티코어,올리브나인,인네트,지오엠씨,투미비티,핸디소프트 등 13개나 된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쪽에 무게가 실리는 만큼 잠재적인 퇴출 명단이라할 수 있다.전날 분식회계가 밝혀진 투미비티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퇴출 결정을 받았다.

 이번 반기보고서에서 네오세미테크처럼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코스닥업체도 유니텍전자,네이쳐글로벌,아로마소프트,이앤텍,태광이엔시,히스토스템,한와이어리스 등 여럿이다.

 이들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고,6개월 뒤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여기에 횡령.배임은 코스닥시장의 단골 메뉴가 됐다.올해 들어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받는 업체만 50개사에 이른다.여기에 공시 번복,실적 부풀리기 등 불성실공시가 잇따르고 있어 코스닥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이에 따라 감시.감독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우회상장·회계제도 개선

 금융당국은 이번 네오세미테크의 상장 폐지가 부실한 회계처리와 우회상장의 폐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네오세미테크가 감사의견 거절로 퇴출 위기에 몰린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우회상장 제도의 개선을 논의해 왔다.

 지금까지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의 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지분법 적용을 받지않는 등 상장시 회계처리상 특례를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대해 특례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비상장회사의 정확한 재무제표를 확보하기 위해 우회상장 예정기업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회상장 때 기본적 재무 요건만 충족하면 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는 수치를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과 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은 내달 2일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우회상장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달 열리는 공청회와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선안을 확정하고 관련 규정이나 법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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