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이란 수출피해 中企 최대 5억 지원

정부, 이란 수출피해 中企 최대 5억 지원

입력 2010-08-26 00:00
업데이트 2010-08-26 00: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제적인 이란 제재 강화 조치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은 이란과 교역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기존 여신 만기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 이미 융자한 중소기업진흥기금의 원금 상환 기한을 1년 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역 피해가 확인된 기업은 저금리(연 3.7~5.4%)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기간 3년, 대출금액 한도는 5억원 이내로 신용대출이다. 또 이란과 교역하는 기업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원 한도로 65~75%의 보증을 서는 특별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은행권도 수출환어음 매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제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이란 교역 기업에게 기존 여신의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 기업에게 매입대금 상환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이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업은행에서 특별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대출금의 80%까지 신속한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료도 낮춰줄 예정이다. 이 특별자금은 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역협회 정책협력실 안에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여러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거나 이란 관련 수출 피해를 신고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무역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ita.net)나 트레이드콜센터(1566-5114)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8-26 17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