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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회장처럼 4연임 어려워진다

라회장처럼 4연임 어려워진다

입력 2010-09-17 00:00
업데이트 2010-09-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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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후폭풍 정부에선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연임과 연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한금융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시장 및 국회가 제기한 개선 방안에 대해 실제 적용이 가능한 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현재 마련 중인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안과 관련해 금융회사 CEO 연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영구조법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지만, 여기에 CEO 임기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당초 금융위는 정부가 사기업인 금융회사 CEO 임기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신한금융 사태 이후 금융회사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조되면서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은 신한금융 사태의 원인을 CEO의 연임과 과도한 연봉으로 꼽고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잇따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특히 과도한 연봉이 CEO가 연임에 집착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위는 또 소액주주들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현재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행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보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미 지급된 성과급이라도 나중에 경영상 문제가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런 움직임이 관치(官治)로 해석될 부분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CEO의 연임 여부는 기본적으로 주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로 외국에도 사례가 없는 만큼 관치 논란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많은 의견을 듣고 그에 대해 검토해 보는 작업은 필요하다.”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9-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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