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배추대란에 양배추 수입급증

배추대란에 양배추 수입급증

입력 2010-10-09 00:00
업데이트 2010-10-09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근 채소류 가격 폭등 이후 배추의 대체재로 부각된 양배추 등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이 8일 발표한 채소류 수입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양배추 수입량이 3468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t)에 비해 무려 31배 증가했다. 배추값 급등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양배추를 대체재로 수입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서도 양배추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 6일에는 올 들어 최고 물량인 385t이 반입됐다.

김장재료 수입도 덩달아 증가했다. 마늘은 지난해 9월까지 수입되지 않다 올 들어 8000t이 들어왔고 파도 12배 증가한 553t이나 됐다. 태풍 곤파스와 잦은 비 때문에 채소와 양념류 작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배추는 9월까지 하루평균(토·일·공휴일 제외) 1t이 수입되던 것이 이달 들어 53t으로 증가했다. 김치도 671t에서 1120t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9월 말 현재 배추는 190t이 수입돼 전년 동월 대비 71.2%, 김치는 12만 5536t으로 12.6% 늘었다.

김치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단가도 ㎏당 0.52달러로 김치 수입이 본격화된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도 9일부터 포기당 2300~2500원 정도에 중국산 배추를 판매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국내산의 가격 폭등으로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배추 등 채소류 및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14일부터 배추(27%)·무(30%)에 대해 ‘할당관세 0%’가 적용됨에 따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판매 시 가격에 반영해 줄 것을 수입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10-09 2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