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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키코 피해기업에 추가지원

정부, 키코 피해기업에 추가지원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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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관련 피해를 본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일단 정부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편이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보증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들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추가 보증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돼야 한다.추가 보증지원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규자금 대출로는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출자전환시 우선주전환을 원칙으로 하되,보통주로 전환할 경우에는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출자전환을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지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0배 미만인 기업들은 출자전환 지원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선 기존에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했다.

 수출신용보증도 추가로 공급된다.

 무역보험공사는 다음달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기업에 대해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하고,신용장거래기업에 대해선 신용등급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별도 재원이 확보될 경우 내년 1월까지 특별수출신용보증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패스트트랙에 따른 지원금의 만기를 상환시까지 연장해주는 한편,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설치된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반’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과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한다는게 이번 지원방안의 원칙”이라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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