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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보너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유리

‘13월 보너스’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유리

입력 2010-10-31 00:00
업데이트 2010-10-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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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를 써야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어 지금이라도 체크카드 사용계획을 꼼꼼히 세우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초 실시하는 2010 연말정산에서는 작년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가 축소되고,특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높게 적용된다.

 지난해까지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구분없이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신용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체크.직불카드는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조건은 같지만 사용액의 2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체크카드나 직불카드로 값을 치러야 그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체크카드는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연회비가 적고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도 적은 편이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신용카드와 할인,적립 등의 혜택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늘어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8월 체크카드 이용금액이 31조7천511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22조4천427억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체크카드는 자신의 통장 잔액 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무분별한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실행하기에도 적합하다.

 반면 직불카드는 체크카드의 일부 장점을 지녔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현저히 적다는 점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신용카드보다 크지만 외면당하고 있다.

 직불카드의 올해 1∼8월 사용금액은 27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5억원)보다 오히려 11% 줄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여러가지 면에서 체크카드 인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연말정산 때도 꼼꼼히 따져보고 챙기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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