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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일시정지 가능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일시정지 가능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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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선불요금제의 사용기간을 다음달로 이월하고 분실 시 일시정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량 이용자에게 유리한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이동통신사 모든 대리점에서 선불카드는 물론이고 현금 충전으로도 선불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SK텔레콤의 경우 선불카드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해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불가능하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다음달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3만원을 충전해 사용기간 90일인 요금제를 쓰다가 30일만에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3만원을 재충전하면 총 150일로 사용기간이 연장된다.

 단말기 분실 등으로 선불요금제 일시정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7일까지 사용 기간을 정지하는 방안이 내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이동통신사가 사용기간 만료 최소 2일전,잔액 최소 1천원 이상에서 반드시 문자메시지(SMS)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했고,이 같은 고지 의무를 약관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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