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적용 방침

정부, 외국인 채권투자 탄력세율 적용 방침

입력 2010-11-18 00:00
업데이트 2010-11-1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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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와 통안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과세 환원은 11월 13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임종룡 1차관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신속히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과도한 외국인 채권투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확산시킬 수 있다“며 ”아울러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국회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의 회원국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해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의 이자소득(14%)과 양도차익(20%)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를 폐지하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과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12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채권투자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정부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발의한 날인 11월 12일 이전에 취득한 국채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존 특례조항만 삭제했으며 경과조치로 12일 이전 매수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개정안에 포함된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탄력세율 적용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 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 제출일(12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단기성 채권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제어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등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를 줄여 거시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채권시장의 단기성 자금은 유입 유인이 감소되는 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장기 자금은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외환시장도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완화되고 환율 급변동과 외화유동성 불안요인이 감소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임 차관은 외은지점 선물환포지션 규제 강화와 은행부과금 도입 문제 등에 대해 ”지금 여러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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