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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횡포’ 꼬리 잡히나…檢, G마켓 압수수색

온라인쇼핑몰 ‘횡포’ 꼬리 잡히나…檢, G마켓 압수수색

입력 2010-11-24 00:00
업데이트 2010-11-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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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승승장구해 오던 온라인 쇼핑몰인 G마켓이 ‘검찰의 칼날’을 받게 됐다. G마켓은 지난 해 3143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업계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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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24일 ‘이베이 G마켓’이 경쟁사와 상품 공급업체 사이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마켓 본사로 보내 상품거래 내역서와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G마켓은 경쟁 업체인 ‘11번가’를 견제하기 위해 의류 등 특정 분야의 판매자에게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인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또 판매자들에게 자사 할인쿠폰 발급과 기획전 참가 자격을 빌미 삼아 반강제적으로 11번가에 상품 공급을 중단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자들은 G마켓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은 할인쿠폰과 기획전을 이용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수의 회사가 온라인 마켓을 독과점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쿠폰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에서 뒤쳐지거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획전에서 빠지게 되면 매출이 급감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대형 쇼핑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업계 1위인 G마켓에서 상품을 팔지 못할 경우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들을 분석해 G마켓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한 뒤 업체 임·직원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상품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또 국세청은 최근 G마켓이 거액의 부가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세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G마켓이 지난 5년간 발행한 할인쿠폰으로 할인된 금액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약 600억원의 부가세를 탈루한 정황이 있으나 관할 세무서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 온 것으로 의심돼 국세청에 점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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