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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학자금’ 대출금리,조건 완화 추진

‘든든학자금’ 대출금리,조건 완화 추진

입력 2010-12-12 00:00
업데이트 2010-12-1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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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리를 올해보다 내리고 대출 자격요건도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든든학자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학기부터 도입된 든든학자금 제도는 대학생이 재학중 대출받은 등록금을 당장 갚지 않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해 일정 소득이 생기면 상환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대표적 친서민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실제 대출 인원은 학기당 11만7천명으로 당초 예상(70만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자 이번에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됐다.

 교과부는 우선 올 1학기 5.7%,2학기 5.2%로 적용했던 대출금리를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주관하는 한국장학재단이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면 기존의 금융기관 단기차입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어 그만큼 대출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최대한 금리를 낮춰 학생 부담을 덜어주려 한다”고 말했다.

 201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는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 정할 예정이다.

 또 대출에 필요한 성적 기준(직전 학기 B학점 이상)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재학 중 2회에 한해 기준을 완화하는 특별추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추천 자격은 직전 학기까지 전체 평균 B학점 이상으로 총장 명의 추천이 있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생활비 상환 방식도 일부 개선해 내년부터 소득 6~7분위 가정의 학생도 1~5분위 학생과 동일하게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등록금 외에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지만 6~7분위 가정 학생은 일반상환대출과 마찬가지로 이자 및 원리금을 바로 상환해야 해 연체 부담이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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