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롯데마트 5000원 치킨 부당 염가판매”

“롯데마트 5000원 치킨 부당 염가판매”

입력 2010-12-13 00:00
업데이트 2010-12-13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프랜차이즈協, 공정위에 신고키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롯데마트 ‘5000원 치킨’과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를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협회 조동민 부회장은 “13일 오전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공정위에 롯데마트 치킨 판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가 마진을 남기지 않거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프라이드 치킨을 판매함으로써 다른 치킨 전문점들의 생계를 부당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조 부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단발성 대응으로 끝나지 않고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숙기자 alex@seoul.co.kr

2010-12-13 14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