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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현대그룹 2차서류 불충분”

채권단 “현대그룹 2차서류 불충분”

입력 2010-12-16 00:00
업데이트 2010-12-1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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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2차 대출확인서가 자금조달 의혹을 규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15일 잠정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현대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다. 채권단이 지난달 16일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지 딱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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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등 8개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전날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15일 오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외환은행 등 8개 현대건설 채권단이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현대그룹이 전날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채권단은 17일 전체 주주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주식매매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거나 ▲MOU는 유지하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안 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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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에서 주주협의회 실무자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협의했다. 회의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로 이해 당사자인 현대증권을 제외한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국민은행 등 8개 채권기관의 실무팀장들이 참석했다.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에서 현대그룹의 제출 서류가 불충분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고 8명의 실무자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그룹은 지난 14일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에서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의 대출금 1조 2000억원에 대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나티시스 은행이 추가로 확인해주었다고 밝혔으나 이것으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고 채권단이 결론 내린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이 제출한 2차 대출확인서는 채권단이 여러 차례 요구해 온 담보나 대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아니었다.”면서 “채권단으로서는 MOU 해지 등 현대건설을 현대그룹에 넘기지 않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17일 주주협의회에 안건을 올린 뒤 22일까지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의결권 비율로 80% 이상의 채권기관이 찬성하면 안건이 통과된다. 구체적인 안건은 현대건설의 3대 주주인 외환은행,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16일 만나 조율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각각 2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3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이 통과될 수 없어 사전 의견일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안건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MOU를 해지하거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2개 방안 중 하나가 유력한 가운데 현대그룹이 법원에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으로서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해 “현대건설 인수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자금조달이 투명하지 않거나 조달 조건이 과도하게 나쁘면 파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은행들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12-1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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