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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저축은행 구조조정 한파 시작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저축은행 구조조정 한파 시작

입력 2011-01-14 00:00
업데이트 2011-01-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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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탓에 최근 부실은행으로 분류된 삼화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삼화저축은행은 1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이뤄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매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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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점에서 예금주들이 직원에게 질문공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4일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점에서 예금주들이 직원에게 질문공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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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뉴스 화면 캡처
YTN 뉴스 화면 캡처


 금융당국은 삼화저축은행이 PF 대출 부실로 지난해 6월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42%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화저축은행은 BIS 비율을 제때 공시하지 않아 과징금 제재도 받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시장 자율적인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적기 시정조치를 5개월가량 유예시켜왔지만, 결과적으로 인수·합병은 실패했다. W저축은행, 러시앤캐시, 메리츠종금증권 등이 잇따라 인수를 검토했지만 포기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대형 증권사도 인수를 추진했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화저축은행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총 자산 1조 3269억원의 중견 저축은행이다.

 저축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자체 골프단을 운영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업체의 주목을 받아왔다. 삼화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액의 일부(500만~1500만원)를 가지급할 예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통상 1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줬다.”면서 “상황에 따라 가지급금을 15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이날부터 지급 대상자 등을 선정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한다. 대상금액은 삼화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며 이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가지급금을 뺀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정리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급된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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