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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인터넷카페서 신청 마세요

신용카드 인터넷카페서 신청 마세요

입력 2011-01-27 00:00
업데이트 2011-01-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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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10계명을 제시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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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우선 신용카드 발급을 도와준다며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카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카페 운영자가 신용카드 모집인과 연계해 정보를 무단 유출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길거리에서 발급을 신청받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제외하고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 신청은 금지되어 있다.”면서 “길거리에서 경품을 제공하며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신용카드 해킹 프로그램 설치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영수증과 이용 명세서를 함부로 버리면 ‘제 발등 찍기’가 될 수 있다.

영수증에는 전체 카드번호의 일부만 가려지는 데 가려진 위치도 가맹점에 따라 달라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크다. 심지어 카드 유효기간도 찍히는 영수증이 있으니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아예 확실하게 폐기하는 게 좋다. 명세서도 이사 즉시 바뀐 주소를 카드사에 알리지 않으면 이전 주소지로 발송될 수 있다. 해외에 나갈 일이 있다면 출입국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신용카드 부정 사용을 막는 지름길이다. 귀국 뒤 해외에서 들어오는 승인 요청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SMS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지 말아야 하며, 안 쓰는 카드는 해지하라고 권유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1-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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