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차를 수리할 때 일정액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고부품의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 적용 대상 중고부품의 범위를 기존 외관 부품에서 정부의 엄격한 품질 인증을 받은 재제조 부품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제조 부품은 여러 부속품으로 이뤄진 부품을 분해, 세척, 보수, 성능 시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쓰면 수리비가 적게 들지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은 신품을 선택해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는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 2개를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게 되는 부품도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재제조 부품은 여러 부속품으로 이뤄진 부품을 분해, 세척, 보수, 성능 시험, 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 부품을 말한다. 자동차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쓰면 수리비가 적게 들지만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들은 신품을 선택해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정부로부터 안전 및 성능에 관한 품질인증을 받는 교류발전기와 등속조인트 2개를 새로 추가했고,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게 되는 부품도 지속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2-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