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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유보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유보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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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적격성 요건 가운데 비금융주력자 여부와 관련,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신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일단 두고 보자는 식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혼란을 거듭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은 상정하지 않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만 안건으로 올려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와 회계법인의 확인서, 해외 공관 및 외국 금융감독 당국을 통해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와 증거만으로는 론스타가 은행법상 산업자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은행법은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자본의 25% 이상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은행 지분을 9%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해외에 본사를 둔 론스타의 자산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고, 론스타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뤄 왔다.

이날 금융위는 4년 이상 끌어온 문제는 일단락했지만 최근 새롭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지난 10일 대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돌발변수였다. 산업자본 여부와는 별개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은행법은 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으로 최근 5년 동안 금융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법원 판결은 물론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빨리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금융위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안건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한 뒤 처리할지, 그 전에라도 따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확답하지 않았다. 또 부적격 결론이 났을 때 매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구했다. “법률적으로 별개 사안이지만 일단 적격성 여부를 먼저 보고 있다. 이달 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고만 했다.

하나금융 쪽은 “외환은행 인수는 국가적인 문제”라면서 “(인수가 무산되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조속한 인수 승인을 기대했다. 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인 외환은행 노조 쪽은 “매각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반기면서도 “결론이 불충분해 매각 반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3-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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