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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대폭 강화

입력 2011-03-17 00:00
업데이트 2011-03-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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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5천만원 벌금→10년 이하.5억원으로 강화8.8클럽 폐지..재무제표공시주기 3개월로 단축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우량 저축은행의 판단 기준이었던 ‘8.8클럽’ 제도가 폐지되고, 재무제표 공시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은 후순위채 발행이 제한되고, 부동산 펀드와 선박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대주주로 인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현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최대 형사처벌 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을 높일 계획이다.

대주주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현재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지만 앞으론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 액수도 불법대출액의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액수에 상관없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현재는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더라도 서면검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저축은행 소유주의 책임강화를 위해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규모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선 상근 감사위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감사의 부당행위 예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을 금지하고, 감독당국 직원도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을 제한하는 자율선언을 유도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를 퇴출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부여했던 우대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는 또 일정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선 독립적인 여신심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과도한 수신확대 방지를 위해 총수신한도 규제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주기를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제출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또한 허위.지연공시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시항목도 확대키로 했다.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키로 했다. 전문투자자 대상 사모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력 등 적격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공모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것.

금융위는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동시에 조사에 착수토록 하고, 금감원과 예보의 공동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에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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