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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증명’ 日식품만 수입 검토

‘안전증명’ 日식품만 수입 검토

입력 2011-03-24 00:00
업데이트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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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가 심각할 경우 자국의 ‘안전 증명서’를 획득한 식품만을 선별적으로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수입식품의 방사능 오염 우려와 관련, “추가적인 조치나 통제가 필요할 경우 특정지역(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이나 일본산 농·임산물에 대한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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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일본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일본 정부가 발급한 안전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유통 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도 최근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미국은 지난 22일 일본산 유제품과 농산물 수입을 금지키로 결정했고, 홍콩도 후쿠시마 등 5개현에서 생산된 유제품과 채소의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일본산 농산물을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다. 타이완은 일본산 식품을 수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누출 및 전파상황과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 등을 주시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사능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부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해 수입할 때마다 요오드와 세슘의 기준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방사능 검사 제외 대상이었던 농·축·임산물과 가공식품의 경우 현재 전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검사하던 수산물 역시 사고지역 산품은 전 품목을, 그 외 지역 산품은 매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도는 이날 “도내 가사이구 가나마치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1㎏당 210Bq(베크렐)의 방사성 요오드131이 검출됐다.”면서 “검출량이 유아 기준(100Bq)을 초과한 만큼 아이들이 마시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방사성 요오드가 인체에 흡수될 경우 호르몬 생성과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갑상선에 축적돼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공포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자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생산된 잎채소 섭취는 물론 후쿠시마에 인접한 이바라키현에도 원유(原乳)와 파슬리 선적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유지혜

정현용기자 jrlee@seoul.co.kr
2011-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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