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왜 환자부담만”…약제비 인상 논란

”왜 환자부담만”…약제비 인상 논란

입력 2011-03-24 00:00
업데이트 2011-03-24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시민단체와 병원단체 모두 반대 의견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소위원회가 24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은 데 대해 시민단체와 병원단체 모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태현 국장은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이용률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라면 환자의 약값 부담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증환자를 받은 병원 측의 수가나 급여비를 깎는다든지 병원에 대한 조치도 수반해야 한다”며 환자 약가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아울러 경증질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다빈도 질환으로 분류하더라도 그 중에는 대형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그러면 결국 저소득층 환자가 상급병원의 진료에서 제외되거나 이들의 호주머니만 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경증질환에 대한 분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대형병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안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약제비 비중 축소, 대형병원의 무분별한 진료행위 규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김완배 실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위기를 맞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지는 못하고 간접세에 해당하는 환자 약제비 부담률만 늘리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또 “경증질환인지 여부는 환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진료하는 것인데 극단적으로는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왜곡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경증질환 외래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약가 부담률 인상을 통해 일부 외래환자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연구기능 위주로, 의원은 가벼운 질병 위주로 진료하는 것이 맞다”며 “앞으로 선택의원제를 도입해 1차 의원의 진료서비스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들이 굳이 경증질환에 있어서는 대형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왜곡은 병명을 변경하면 결국 진료비도 달라지고 급여심사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서 나간 지적”이라며 “아직 분명히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들로 인해 다른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