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정위, 정유사 담합의혹 조사결과 통보

공정위, 정유사 담합의혹 조사결과 통보

입력 2011-03-31 00:00
업데이트 2011-03-31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정유사들의 담합의혹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조사 결과를 최근 각 정유사에 통보, 소명토록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앞으로 정유사들은 2주 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출기한을 2주 더 늦출 수 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의견서를 내면 전원회의에 이번 안건을 상정, 정유사들의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는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5월 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유사의 ‘주유소 원적지 관리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으며 이 문제는 담합 차원의 문제로도 보고 있다.”고 밝힌 뒤 “정유사에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5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적지 관리란, 정유사가 주유소에 자사 기름만 쓰도록 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주유소가 정유사를 바꾸려고 할 경우 자사는 물론 다른 정유사와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부당압력을 넣는 행위를 가리킨다. 한 주유소가 기존 거래 정유사와 관계를 끊고 다른 정유사와 거래를 하려고 해도 다른 정유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주유소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3-31 2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