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알 등 기준치 초과 판매중지
‘돈맛 안 대형 마트들, 소비자는 안중에도 없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등 대형 마트가 판매하는 자사브랜드(PB) 제품이 위생점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 수와 표백제로 쓰이는 이산화황이 검출돼 잇따라 판매중지됐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 PB 사탕에서 철사가 발견되는 등 대형 마트 PB 제품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킴스클럽마트’ PB 제품 가운데 송림수산이 위탁생산하는 ‘날치알레드’(유통기한 2012년 9월 9일)에서 세균 수가 g당 2400만 마리나 검출돼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출된 세균 수는 수산물 가공품 위생기준의 240배 수준이다.
식약청은 또 ‘홈플러스’가 가교버섯영농조합법인에 의뢰해 판매하는 PB 제품 ‘표고버섯절편’(유통기한 2012년 1월 22일)에서 기준치 이상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역시 판매금지 및 회수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황은 표백제나 보존료 용도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다섭취하면 두통이나 복통, 기관지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지난달에는 홈플러스가 국제제과에 위탁생산해 판매한 PB제품 ‘알뜰상품 디저트 과일맛 종합캔디’에서 길이 8㎜의 철사가 발견돼 식약청이 회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부적합 제품들은 서울시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검사한 결과 세균 수 및 이산화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제품들”이라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이랜드리테일과 홈플러스 측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4-0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