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적발되면 세금폭탄

허위계약서 적발되면 세금폭탄

입력 2011-04-08 00:00
업데이트 2011-04-0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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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서울과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에서는 3년 이상 보유와 함께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도 현재 양도세가 감면된다.

이런 비과세·감면자들은 그동안 허위계약서 작성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던 거래자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매매 계약서가 허위로 드러나면 앞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징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며 “기획 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철저하게 밝혀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8년 3월 이후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자 1만 4113명에게서 1771억원을 추징했다.

허위 계약서 사례는 현실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거래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가 이뤄지는 업(Up) 계약서의 경우 매입자가 나중에 이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매도자에게 요구하는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예를 들면 7월1일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3년 전 2억원을 주고 샀던 주택을 8억원에 팔면서도 9억 5000만원에 판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나중에 적발되면 최고 33%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4억 4894만원으로, 추징 세액은 약 1억3500만원에 달한다.

허위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서명한 계약서가 아닌 경우 거래 양 당사자에게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예컨대 실거래가는 8억원이면서 1억 5000만원을 높인 경우(9억 5000만원으로 계약서 작성), 취득세만큼 과태료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실거래 가격의 4%이므로 이 사례에서 과태료만 3200만원에 달한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춘 가격으로 거래하는 ‘다운계약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운계약서’ 작성에 응해 주택을 산 사람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상태라도 나중에 매도하다가 이 사실이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4억 5000만원에 샀지만,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3년 뒤 이 주택을 8억원에 매도했다가 적발되면 고스란히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2억 5438만원으로 최고 33%의 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100만원이 된다. 또한 허위계약금액(5000만원)이 실거래가액의 10~20% 미만에 해당, 취득세만큼 과태료(1800만원)가 나온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4-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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