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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동양건설산업도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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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F대출 회수 도미노 우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 관련 시한폭탄이 드디어 터졌다. 지난 12일 삼부토건(시공능력평가 34위)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택한지 사흘 만에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선 동양건설산업(시공능력평가 35위)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재판장 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관리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보전처분 명령 여부를 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금융권의 옥죄기로 현재 상황에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법정관리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12일 헌인마을 PF(4270억원)에 대해 대주단과 만기연장 협의 중에 공동시공사인 삼부토건 측에서 일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회사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면서 “그 이후 금융권에서는 회사의 모든 거래계좌를 동결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협력업체 역시 많은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등 모든 부분에서 감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동양건설산업은 아파트 브랜드 ‘파라곤’으로 알려진 중견건설업체다. 1968년 12월 동양고속운수로 설립됐고 1974년 8월 상장, 1995년 3월 현재의 회사명으로 변경했다.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스설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삼부토건(34위)에 이어 시공능력평가 35위에 올랐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금융권이 무리하게 PF 대출 회수에 나서면 버틸 건설사들이 하나도 없다.”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도미노처럼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4-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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