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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회 잦아도 신용등급 안 깎인다

신용조회 잦아도 신용등급 안 깎인다

입력 2011-04-18 00:00
업데이트 2011-04-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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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조회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게 된다. 소액·단기 연체는 신용평가 시 불이익이 줄어든다. 고금리의 주범인 대출 중개 수수료율도 상한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통해 올해 3조 2000억원 안팎의 자금이 지원되는 등 3대 서민 우대 금융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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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800조원을 넘어서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신용도 등에 취약한 서민 가계를 위해 미리 안전망을 깐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부분이 눈에 띈다. 여러 금융회사에 대출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신용조회를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조회 기록은 무등급자에 대한 등급 부여와 금융 사기 방지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신용평가에는 반영되지 않게 된다. 신용정보 조회 기록으로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이들은 307만명에 이른다.

10만원 미만 연체 정보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소액 연체자 749만명이 걱정을 덜게 됐다. 90일 미만 연체 정보의 반영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공공요금을 잘 내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서민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연 44%인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최고 한도는 연 39%로 낮아진다. 대부업체 등이 대출 중개업자 또는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율의 최고 한도가 3~5% 수준으로 규제된다. 현재 7~10%의 수수료율이 대부 금리 등에 포함돼 고금리의 주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단계 대출 중개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고객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면서 “이 같은 행위는 집중 단속하고 피해 구제 장치를 보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신용 서민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민 우대 금융 제도도 보강된다. 저신용자의 창업·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은 국·공유 재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2000억원 안팎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생계·사업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은 긴급성이 인정되면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늘어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자활 의지가 확고한 경우 보증 지원 비율이 85%에서 90%로 확대된다. 시중 은행을 중심으로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자금 규모는 올해 1조원 안팎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 지원 확대도 중요한 부분이다.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11% 수준으로 바꿔주는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은 연 소득 2600만원 이하일 때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지원된다. 현재 6개 은행에서 전국 모든 은행으로 지원 창구가 확대된다. 신용회복 지원 시 채무 분할 상환 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30~90일 미만 단기 연체자의 채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로, 이달 종료 예정이던 개인프리워크아웃 제도는 2년 추가 시행된다.

이 밖에 3대 서민 우대 금융과 신복위의 지원 정보, 대형 대부업체의 차입 상황까지 포함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도입돼 중복·과잉 대출을 미리 차단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금융기관 이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금리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이라면서 “저소득·저신용의 서민들도 의지가 확고할 경우 저금리 자금을 지원받아 자활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4-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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