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에서 본인 확인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서 쓰이는 ‘아이핀’(I-PIN)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핀을 사용하는 기관(본인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심사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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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