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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속 포름알데히드 기준 필요한가

우유 속 포름알데히드 기준 필요한가

입력 2011-04-29 00:00
업데이트 2011-04-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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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포름알데히드 국제 기준 없어””식품내 인위적 사용금지…기준 마련 검토 안해”

최근 ‘포름알데히드 사료’를 먹인 젖소 원유로 생산한 매일유업 제품이 안전성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우유 내 포름알데히드 안전관리기준 마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포름알데히드가 우유 등 다양한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포름알데히드를 일부러 넣은 사료를 통해 우유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 향후 위해성 평가나 안전관리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내 자연적으로 유래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국제적 안전관리기준이 없다”며 “우유 속 자연유래 포름알데히드 안전관리기준의 마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포름알데히드는 식품 내 인위적인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라면서도 “다만, 대사물질이기 때문에 식품 내 자연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제하는 국가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유 내 포름알데히드를 인위적으로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자연유래 포름알데히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지만, 향후 위해성 평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우유 내에 인위적으로 포름알데히드를 넣어서는 안되지만, 포름알데히드가 섞인 사료를 통해 우유 속 포름알데히드 수치가 높아졌다면, 사료에 대한 규제나 관리를 통해 사전에 우유의 포름알데히드 오염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름알데히드는 살균제나 방부제에 사용되는 발암성 물질로 현행 사료관리법에서는 사료에 혼합 가능한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시키지 않아 가축 사료에 포함돼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는 동식물의 대사활동을 통해 자연생성되기도 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유의 최종 가공단계에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000년 검찰이 번데기, 골뱅이 등 통조림제품에 포름알데히드를 첨가했다는 혐의로 식품업체를 기소했으나 천연상태의 원료에 포름알데히드가 자연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무죄 판결이 난 사건은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식약청은 자체 파악한 결과 유일하게 중국만이 맥주 등 발효주의 위생기준으로 1ℓ당 포름알데히드 2.0㎎, 즉 2.0ppm 이하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나 세계보건기구(WHO)는 포름알데히드의 식품 내 안전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WHO는 지난 1989년과 2002년 발표한 자료에서 포름알데히드의 식품 내 안전기준이 아닌 식품 내 자연상태에서 유래한 포름알데히드 수치를 소개하고 있다.

1989년 자료에는 사과 17.3ppm, 양배추 4.7ppm, 토마토 5.7ppm, 돼지 20ppm, 양 8ppm, 염소젖 1ppm, 우유 3.3ppm 이하, 치즈 3.3ppm 이하 등 자연유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2년에는 훈제햄 표면에 포름알데히드가 최대 267ppm까지 검출됐으며 원두커피 3.4∼4.5ppm, 인스턴트 커피 10∼16ppm이 각각 나왔다.

아울러 신선우유에서는 0.013∼0.057ppm(평균 0.027ppm)이 검출됐으며 가공우유에는 0.075∼0.255ppm(평균 0.164ppm)이 나왔다.

그러나 포름알데히드를 일부러 첨가한 사료를 통해 포름알데히드가 우유로 전이될 가능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유의 가공단계에서 직접 넣지 않았더라도 여러 단계의 제조과정을 거쳐 인위적으로 유입된 우유 속 포름알데히드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WHO의 2002년 자료에는 포름알데히드를 방부제로 0.15%만큼 넣은 유청(乳淸)을 먹은 젖소의 우유가 포름알데히드를 넣지 않은 유청을 먹은 젖소 우유보다 포름알데히드 검출량이 10배 이상 높은 연구결과도 소개돼 있어 안전성 여부를 떠나 사료에 든 포름알데히드가 우유로 전이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직접 의뢰한 검사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사료로 생산한 우유제품이나 일반 우유제품 모두 우유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료 안에는 포름알데히드가 0.003%만큼 적게 쓰였기 때문에 전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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