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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편법인상 논란

항공요금 편법인상 논란

입력 2011-05-10 00:00
업데이트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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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사들의 고무줄 ‘성수기’ 편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항공사들이 슬그머니 성수기를 늘려 사실상 요금 인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 항공사들의 성수기 요금은 비수기에 비해 10% 정도 비싸다.

올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성수기로 정한 날은 1년의 20%가 넘는 총 76일이다. 설 연휴(2월 1~7일), 여름 휴가철(7월 16일~8월 28일), 추석 연휴(9월 10~14일)를 제외하고도 20일 정도를 성수기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성수기는 지난해 49일에서 19일이 더 늘어났으며, 대한항공도 지난해 57일에서 19일이 늘어났다.

내년 성수기도 대한항공은 69일, 아시아나항공은 73일로 일찌감치 정해 놨다.

성수기 증가는 곧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대한항공의 김포~제주 편도요금은 주말 기본요금(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제외) 기준으로 8만 4400원이지만 성수기에는 9만 2900원으로 10% 오른다.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항공권 구입도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50% 더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문제는 항공사들의 성수기 결정에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정부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요금을 조정하면 국토해양부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성수기를 늘리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다 보니 정부의 눈길을 피해 요금 인상 수단으로 성수기를 늘리는 것이다.

항공사 관계자는 “평시 좌석이 빈 채 운영하는 항공기가 늘고 적자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성수기를 늘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이 편법 요금 인상을 못하도록 성수기 지정에도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1-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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