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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입력 2011-05-10 00:00
업데이트 2011-05-10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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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아파트형공장 매매 제한… 건축기준 강화

새달부터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의 ‘쪼개팔기’가 제한되고, 비제조업체 부지에는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가량 높은 건축면적률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산단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 새달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예고됐다. 개정 산집법은 지난해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산단 내 아파트형 공장의 2~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되,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 되도록 했다. 또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거나, 임의로 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는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 분양받아 팔아넘겨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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