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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늬만 동반성장 대기업 엄벌

공정위, 무늬만 동반성장 대기업 엄벌

입력 2011-06-11 00:00
업데이트 2011-06-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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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늬만 동반성장’을 내세우는 대기업을 엄벌할 방침이다.

이달 중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하며, 이달 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업종별 판매 수수료도 공개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납품단가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상생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도 옮겨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한 일부 대기업들이 하도급 및 협력업체에 대해 협의와 합의의 모양새만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사업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거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약이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협약내용을 잘 지키는 대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지만 ‘무늬만 동반성장’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말까지 정부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들은 공정위의 독려에 따라 하청·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협약이행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2009년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최우수 업체로 선정돼 지난해부터 2년간 하도급법 위반 실태조사를 면제받고 있다.

현대차에 대한 이번 조사는 납품단가 부당인하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면제한다고 해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우수 업체나 우수 업체로 선정받았다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지 상장 따로, 행동 따로는 곤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다음 표적은 대형 유통업체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업태별·상품군별 판매 수수료를 공개할 방침이다. 12개 상품군으로 나눠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수수료를 공개, 입점 업체들이 백화점과 협상할 때 참고자료가 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반품행위, 판촉 비용 전가 등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거래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였다.

또 공정위는 이달 중순께부터 6만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조업 하도급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제조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1차와 2차 이하 수급사업자 등 하도급 거래 단계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하도급 거래가 많고 파급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구두발주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6-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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