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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지부 첫 신청 민노총·한노총 힘 잃나

남부발전지부 첫 신청 민노총·한노총 힘 잃나

입력 2011-06-13 00:00
업데이트 2011-06-1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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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활동할 수 있는 복수노조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첫 복수노조가 나왔다.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한국산업발전노동조합(발전노조)에 소속된 남부발전지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기업별 노조인 남부발전노동조합(가칭)을 설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정치투쟁 배제한 조합원 중심 노조”

발전노조는 남부·동서·서부·중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가 함께 하나의 노조로 활동해 왔으며, 회사 또는 조합원별로 이견이 있어도 민주노총의 정치투쟁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향후 이 같은 복수노조 설립 사례가 많아지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힘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부발전노조 김갑석(47) 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지난 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부적으로 설립 총회를 가졌다.”면서 “다음 달 1일부터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정치 투쟁을 배제한 조합원을 위한 노조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1200명의 노조원 중 30%가 넘는 400여명이 새 노조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노조를 탈퇴했다.”면서 “현재 회사 측과 진행 중인 임금협상에서 대표교섭단체가 되기 위해 이달 14일까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는 노조원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14일까지 과반수 확보 목표”

복수노조제도는 회사 측과 임금협상을 할 때 복수의 노동조합이 협의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뽑도록 했지만 노조 간에 합의를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넘는 쪽에 우선권을 주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투쟁을 위한 임금협상이 아닌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를 위한 협상을 회사와 진행할 것”이라면서 “상급단체는 추후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하지만 적어도 민주노총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들이 제출한 설립신고서에 대해 아직은 복수노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이 돼야 법적으로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지만 7월 1일 복수노조를 설립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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