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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난폭자’ 알고보니 기업소유 외제 스포츠카

‘도로 난폭자’ 알고보니 기업소유 외제 스포츠카

입력 2011-06-19 00:00
업데이트 2011-06-1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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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광란질주’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침범 등

2009년 7월 오전 1시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 팔당대교.

한적한 도로 위를 시속 130㎞로 달리던 중견기업 A사 소유의 렉서스 스포츠카가 과속단속용 CCTV에 찍혔다. 제한속도인 시속 80㎞보다 무려 50㎞ 이상 빠르게 ‘아찔한 질주’를 하다 적발된 것이다.

심야 등 한적한 시간대에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다 적발된 차량 중 고급 외제스포츠카가 유독 많다.

19일 재벌닷컴이 국토해양부와 경찰청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소유 외제 차량의 교통위반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셰 등 수억원대 수입 스포츠카들의 ‘무법천지’ 운행실태를 자세히 알 수 있다.

2008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이 보유한 고급 외제차의 교통위반 사례 966건 중 외제 스포츠카의 단속 비율이 높았다.

일반 외제 승용차 131대가 596건으로 대당 평균 4.5건인데 반해 외제 스포츠카 72대는 400건으로 대당 평균 5.6회로 집계됐다.

1회 이상 적발된 외제차를 보유한 법인 203곳 중 35.5%인 72곳의 차량은 스포츠카였다.

스포츠카의 교통법규 위반 유형을 보면 과속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경찰관이나 CCTV에 적발된 횟수는 스포츠카가 대당 평균 4.2회였다. 외제 승용차의 평균 2.7회보다 1.5배나 많았다.

단속된 스포츠카의 법인별 건수는 중소 식품업체인 B사가 총 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72건은 양평군 일대에서 적발됐다. 운전 시점은 주로 심야나 새벽이었다.

대기업인 H사 소속의 스포츠카도 경기도 일원에서 심야에 과속하다 자주 적발됐다. 다른 재벌그룹인 S사도 신공항고속도로 등에서 고속질주를 일삼다 단속에 걸렸다. 심지어 대낮에 규정속도 100㎞를 훨씬 초과한 140㎞로 달리다 CCTV에 찍히기도 했다.

일부 기업의 스포츠카는 주말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정체 구간이 생기자 버스전용차선을 달리기도 했다. 일반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천히 움직였지만 이 기업의 스포츠카는 남의 시선과 CCTV도 의식하지 않은 채 서슴없이 불법을 저질렀다.

유명 벤처기업 소유의 스포츠카는 10분 간격으로 과속 단속에 걸렸다.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는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심사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견재벌인 H사가 보유한 고급 외제 스포츠카는 국도에서 광란의 질주를 했다. 작년 4월 경기도의 한 국도에서 규정 속도보다 무려 40㎞ 넘게 달리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회사는 과태료 납부를 통보받고도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다. 일부 기업의 법 경시 풍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 소유의 스포츠카는 구입비와 보험료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차량은 주로 대주주나 최고 경영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교통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대부분 회삿돈으로 내고 있어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삼성이나 현대차 등 상당수 재벌그룹은 법인 명의의 스포츠카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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