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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휴대전화 보험 약관 개선한다

불합리한 휴대전화 보험 약관 개선한다

입력 2011-06-27 00:00
업데이트 2011-06-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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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휴대전화 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보험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보상절차와 구비서류, 보상제한 규정 등에 대한 ‘휴대전화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보상 신청을 해야 하고, 분실·도난 등 사고를 겪었을 때는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등의 보상 규정에 대한 설명을 가입자들이 충분히 듣지 못해 피해를 본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돼 이같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시간 이후에나 휴일에 보상센터가 근무를 안 하는 바람에 보상 신청을 제때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사들은 항상 인터넷으로 보상 신청을 받고, 상담전화(ARS)에 전화번호를 남긴 이용자에게 상담전화를 거는 서비스(콜백)를 제공해야 한다.

방통위와 이통 3사는 보험 가입자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약정 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이동전화 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전화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8월부터는 보험 유지 여부에 대해 사용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에 ‘이통사는 접수 후 7일 안에 보상 처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보상서비스 미가입자에게 가입 가능 기한을 문자 등으로 알려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

방통위는 “최근 고가의 스마트폰이 유행해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통사와 보험사,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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