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혁세 금감원장 “불합리한 금리체계 살필 것”

권혁세 금감원장 “불합리한 금리체계 살필 것”

입력 2011-07-13 00:00
업데이트 2011-07-13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비자 보호정책 집중 발굴”

이미지 확대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감독당국이 그동안 금융회사의 건전성만 봤지 소비자 보호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서 “불합리한 수수료와 금리체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민과 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원장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이자율이 (다른 대출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며 “최근 은행 예대마진과 순이자마진이 올라가던데 그 자체로는 뭐라고 할 순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보호와 서민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 이달 말까지 국별로 아이디어를 내도록 경쟁을 붙였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대주주가 있어 지배구조가 분산되지 않은 금융회사는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부당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특히 의례적인 종합검사는 지양하고 부분·테마 검사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들은 매년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점검하다 보니 품은 품대로 들고,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것 같으면 그 부분만 보면 된다.”면서 “상시 검사 결과 괜찮으면 2년, 문제가 있으면 3년 등으로 검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앞으로는 대형사와 중소형사에 대한 중점 점검 항목도 차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전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살펴본 뒤 현장 검사를 나가는 방식으로,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으로는 검사 결과도 해당 회사 이사회에 브리핑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종료된 뒤 해당 회사 사장 등 경영진에게만 검사결과서를 발송했지만 앞으론 이사회에 해당 금융회사의 문제점을 직접 알려 사외이사들이 준법 윤리경영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다. 권 원장은 금감원 자체 윤리경영 차원에서 금감원 내·외부의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 금융부조리신고센터와 인사윤리위원회 설치, 윤리헌장 제정, 외부인사 대상 감찰실장 공모 등 향후 계획을 소개하며 “금감원이 먼저 소비자와 서민, 윤리준법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금융권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7-13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