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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얌체 상술… 소비자 뿔났다

BC카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얌체 상술… 소비자 뿔났다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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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안심시키고… 1년치 요금 ‘뒤통수’

국내 유명 신용카드사가 고객의 신용 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낚시성 텔레마케팅’을 펼쳐 문제가 되고 있다. 가입월 무료를 전제로 가입자를 모집한 뒤 무료기간 종료 후 일 년 치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등 얌체 상술을 벌이고 있다. 최근 잇따른 개인 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높아진 소비자들의 심리를 건드린 돈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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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관련 업체와 소비자들에 따르면 BC카드사에서 판매하는 ‘신용정보보호서비스’(BCIC)는 “한 달 동안 체험한 뒤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가입을 권유한 뒤 가입월 1개월 무료 체험자들에게 일 년 치 요금을 한번에 부과해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BCIC 서비스란 가입자에게 신용정보 변동 내용과 명의 도용 여부를 휴대전화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종류에 상관없이 BC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용료는 한 달 700원, 1년 단위로 가입할 경우에는 7800원이다.

문제는 가입월 무료 기간이 종료된 고객들에게 유료 서비스로 변경되는 시점에 1년 치 요금 7800원을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입월 무료 기간이 지난 뒤 고지서가 날아오고, 이후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두 달 치 요금인 1300원을 제하고 돌려준다는 것이다.

무료 체험자 김모(35)씨는 “안내원은 ‘한 달에 650원이고 1년에 7800원’이라는 설명만 했다. 분명히 1년 치가 결제된다는 얘기는 없었다.”면서 “1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 환불을 하는 사람이 적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대학생 신지혜(22·여)씨는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 앞으로 1년 치 요금이 부과돼 은행으로부터 연체 통보를 받기도 했다. 신씨는 “내가 연장해 달라고 하지도 않은 서비스 때문에 하마터면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측은 “가입월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될 때 고객들에게 일 년 치 결제를 할 것인지를 묻는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 “가입 권유 전화를 받은 고객들이 서비스 연장 절차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BC카드 측은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가입월 무료 사용 기간’이라는 말을 썼지만 오해하는 고객들이 있어 ‘체험 사용 기간’이라는 말로 용어를 바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C카드의 용역을 받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상담원은 “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는 시점에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자동 연장이 되기 때문에 고객들이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C카드 홍보부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유료 연장 등으로 피해를 본 고객의 상담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 놓는 등 고객 민원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입월 무료기간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하는 조항은 예상하기 어려운 기습 조항이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서비스로 전환돼 발생한 피해’의 경우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불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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