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컵커피 가격담합 매일ㆍ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컵커피 가격담합 매일ㆍ남양에 128억원 과징금

입력 2011-07-14 00:00
업데이트 2011-07-14 13: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정위 “고위 임원 주도..적발 피하려 인상시기 조정””2007년 담합실행 이어 2009년에도 담합 시도”

‘카페라떼’, ‘프렌치카페’라는 상표로 알려진 컵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당인상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1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양사 법인 및 임원 1명씩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1~2월 2차례 임원급 회의와 3차례 팀장급 회의를 통해 컵커피 가격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천원에서 1천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겼다.

양사는 출고가의 경우 각 사 생산원가의 차이 등으로 일률적 조정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담합하고 순차적으로 대리점, 할인점 등의 판매가와 출고가를 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동시에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 담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적발을 피하기 위해 시차를 두어 매일유업이 2007년 3월2일, 남양유업은 그해 7월1일 각각 가격을 인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심지어 매일유업은 2007년 3월 가격을 인상한 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 움직임이 없자 이에 대해 항의하며 담합실행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뿐만아니라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은 2009년초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을 빌미로 재차 가격담합을 시도했으나 인상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상습적으로 가격인상 담합을 추진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을 부당인상한 양사에 대해 가격담합 및 정보교환 금지를 명령하고 매일유업에 54억원, 남양유업에 74억원 등 모두 1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에도 양사가 법에 어긋나는 가격인상을 통해 부당한 수익을 올린 데 대해 과징금만 부과했을 뿐 가격인하는 요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컵커피 가격인상 담합은 독자적으로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쟁업체끼리 짜고 가격을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면서 “컵커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매일유업은 지난 97년 컵커피를 처음 출시했을 때 2차례(700원→800원→1천원)나 가격을 단독인상했으나 98년 남양유업의 시장진입으로 경쟁이 치열해진 뒤에는 9년간 가격인상이 없었으며 양사는 이런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지난 2010년 기준 컵커피 매출시장은 1천830억원 규모로 남양유업(프렌치카페) 40.4%(740억원), 매일유업(카페라떼) 35.1%(527억원), 동서(스타벅스) 19.0%(348억원), 롯데칠성(엔제리너스, 칸타타) 5.1%(93억원), 기타 0.4%(7억원) 등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