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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전환대출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

햇살론 전환대출한도 3천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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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20~30%대 금리, 10%대로 갈아타기 가능‘소등증빙 의무’ 대부업 대출 하한선은 낮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8월부터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1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햇살론 전환대출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채무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전환대출을 받아 기존의 고금리 채무를 갚고, 대신 10% 초반대의 저금리로 5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이다.

햇살론 전환대출 금리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11~12%, 저축은행에서 13~14%가 적용된다.

햇살론 전환대출의 한도를 높이는 것은 금리 상승과 맞물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각 업계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은 대부업체 176만건, 저축은행 84만건, 할부금융사 76만건 등 28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특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 다른 대부업체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또 돈을 빌린 ‘복수채무자’에게 전환대출 한도 확대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자의 80%가 복수채무자로 파악됐다”며 “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면 복수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대부업 대출을 줄이고 복수채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금융위는 의무적으로 소득 증빙을 해야 하는 대출 하한선을 낮출 계획이다.

금융위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업 대출 규모를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다만 고금리로 마구 대출받아 저금리로 갚는 ‘도덕적 해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 햇살론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우선 고금리 대출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연체를 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한다.

또 연소득이 2천600만원에 못 미치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천만원에 못 미쳐야 전환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아울러 햇살론 보증재원을 공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을 개발, 각 취급 금융기관에 제공토록 했다.

CSS는 이들 금융기관이 햇살론 전환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자의 재산, 소득, 채무액, 상환 실적, 신용등급을 따지는 평가 모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햇살론의 연체율이 4%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금융안전망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9~10%의 연체율은 각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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