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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소비자 부담 유류할증료 부당”

“마일리지 소비자 부담 유류할증료 부당”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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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유류할증제도가 도입되기 전 적립한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때 유류할증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05년 4월 도입된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 변동에 따라 운임에 할증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소연은 유류할증료 제도 이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일정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일정구간의 항공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추가로 유류할증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유류할증료는 모두 반환하고 앞으로 항공사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군나 카드사, 이동통신사 등 제휴사를 통한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제휴사에 현금을 받고 판매하고 있지만, 정작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는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신용카드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마일리지를 구입한 금액은 7천275억원에 달한다.

금소연은 항공사가 성수기를 임의로 조정한 후 소비자가 성수기에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하면 비수기보다 1.5배나 많은 마일리지를 소진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2007년도 말 기준 항공사 마일리지 보유자는 약 2천600만명이며 이중 마일리지 신청가능 인원은 25%인 650만명 정도이다.

금소연은 소비자의 누적된 마일리지 현황과 발행 규모, 마일리지 좌석제공 수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휴사 마일리지는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마일리지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관련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해당사항이 불공정 거래 또는 부당약관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단체소송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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