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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기업 57%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책 시행”

제조기업 57% “고령근로자 고용연장책 시행”

입력 2011-07-18 00:00
업데이트 2011-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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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업체 407곳 조사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가운데 절반 이상의 제조업체가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제조업체 407곳을 조사한 결과 퇴직 후 재고용과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방안을 도입한 기업이 전체의 57%였다고 18일 밝혔다.

’조만간 고용대책을 마련한다’와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각각 22.4%, 20.6%로 집계됐다.

제조업체가 시행하는 고용연장 방안으로는 퇴직 후 1~2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는 ‘퇴직 후 재고용’이 39.1%로 가장 많았다.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9.1%)와 임금삭감 없이 정년 자체를 늦추거나(9.1%) 없애는(9.1%) 방안도 같은 비율로 뒤를 이었다.

제조업체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39.7세였으며, 대기업(39.4세)과 중소기업(39.8세)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연령은 1980년 28.8세에서 1990년 32.6세, 2000년 36.2세, 2010년 39.0세로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 고령화 원인으로 대기업은 ‘기존 인력의 고용조정 곤란’(34.4%)과 ‘신규채용 감소’(23.8%)를,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중소기업 기피로 신규채용 곤란’(29.8%)과 ‘젊은 직원의 이직’(22.1%)을 많이 꼽았다.

상당수 기업은 근로자의 고령화로 ‘아직까지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77.9%)고 답했지만, 응답기업의 68.6%는 고령 근로자의 대량 퇴직으로 이미 인력난을 겪고 있거나(5.3%) 늦어도 10년 내 인력난을 겪을 것(63.3%)으로 우려했다.

고령화가 우려되는 직종으로는 생산직(84.3%)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사무·관리직(9.1%), 연구·개발직(3.7%), 영업·서비스직(2.9%) 순이었다.

기업들은 근로자 고령화와 관련한 정부대책으로 생산직·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지원 강화(44.4%), 재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규제 완화(17.7%), 생산·기능인력 양성 강화(16.7%), 연공급 임금제도 개선(13.5%) 등을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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