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9개월… 담보제공도 면제
국세청은 최근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세금징수를 유예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대상은 이달 31일 납기로 고지된 국세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 독촉 납부기한(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내)까지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앞으로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실시하고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공매 등 체납 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7-28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