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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불법노점상 내달 말 전면 정리

고속道 불법노점상 내달 말 전면 정리

입력 2011-07-28 00:00
업데이트 2011-07-2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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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에 잡화코너 신설해 노점상 흡수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이 다음 달 말까지 전면 정리된다.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8월 하순까지 현재 영업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내 불법노점상을 모두 철거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내달 21일까지 노점상을 전면 철거하는 대신 휴게소 한 켠에 잡화코너 ‘하이숍(Hi-Shop)’을 개설해 기존 노점상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숍은 28일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에 위치한 화성 휴게소에 1호점을 개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22일까지 불법노점상이 영업하던 전국의 휴게소 164곳에 설치될 예정이다.

1980년대 초 휴게소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불법노점상은 현재 전국 169개 휴게소 가운데 옥계, 죽산, 남원 등 5곳을 제외한 164곳에 328개가 퍼져있다.

이들은 주차장을 불법 점유하고 휴게소 미관을 훼손해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측면이 있는데다 단속의 근거가 되는 마땅한 법이 없어 당국이 골치를 앓아왔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불법노점상과의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자, 노점상 등 3자 대표가 골고루 참여하는 ‘휴게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해결책 찾기에 나섰다.

TF는 이후 7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최근 노점 시설의 자진 철거와 잡화코너 설치를 골자로 한 타협안에 최종 합의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불법노점상 철거가 마무리되면 불법으로 점유됐던 주차장을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내달 22일부터는 국토부, 도로공사, 경찰청과 기존 노점상이 연대해 더 이상 불법노점상이 휴게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방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휴게소 불법 점유에 대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처벌 규정을 담은 고속국도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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