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의 판매수수료(혹은 판매 장려금)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부위원장은 지난 22일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 빅3’ 대표와 만나 백화점들의 자율적인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