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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인하

신용카드 리볼빙·연체금리 인하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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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리 17.9% 미만땐 2%P↓

앞으로 신용카드의 리볼빙·연체금리가 인하된다. 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가입자는 남은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받게 된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카드사 사장단과 조찬 간담회를 가진 후 “회원의 (금리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기로 카드사 사장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리볼빙(revolving: 사용액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는 나눠 갚는 방식) 서비스의 금리는 신용판매 부분의 금리를 현금서비스 부분보다 낮추게 된다. 그간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모두 리볼빙 금리를 연 5.9~28.8%로 적용했지만, 신용판매는 현금서비스보다 리볼빙 예상 손실률이 낮은 만큼 금리도 낮추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용판매,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서비스에 두 단계로 단순하게 적용되던 연체금리는 약정금리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 그 결과, 약정금리가 17.9% 미만인 경우 2% 포인트 이상의 연체금리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4.0%(약정금리 17.9% 미만)와 29.9%(약정금리 17.9% 이상)인 연체금리를 21.9%(약정금리 17.9% 미만), 25.9%(약정금리 17.9~21.9% 미만), 29.9%(약정금리 21.9% 이상) 등 3~4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다.

또 해외에서 카드를 쓰면 이용금액의 0.1~1.0%를 카드사에 추가로 내야 하는 ‘환가료’(카드 사용시점과 부과 시점의 환차손에 대비해 부과하는 비용) 가운데 사업비용을 제외한 이자 성격의 비용은 부과 근거가 부족한 만큼 폐지된다.

카드사들은 회원이 카드를 중도해지할 때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관행을 철폐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의 경우 같은 업종에서 비슷한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데도 사업장마다 수수료율이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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