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치료비 지원”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치료비 지원”

입력 2011-08-31 00:00
업데이트 2011-08-31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0년간… 사망땐 위로금도

삼성전자는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사업장의 임직원이 퇴직한 뒤 3년 이내 암에 걸리면 최대 10년간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암 치료 중 사망하면 별도로 위로금 1억원을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의 세부 방안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미국 인바이론사의 반도체 노동자 역학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약속했던 임직원 건강관리 방안의 하나다. 지원 대상은 200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삼성전자 반도체·LCD 임직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 뒤 3년 이내에 암이 발병한 특수건강진단 이력자로, 사내외 전문가들이 재직기간·직무·질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가스·금속 및 방사선·자외선·분진·소음 등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상대로 한 건강진단이다.

대상 질병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상피암, 폐암, 악성중피종, 비강·후두암, 간암, 대장암, 피부암, 뇌종양, 방광암, 재생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14종이다. 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 대해 1억원 한도에서 발병 뒤 10년간 실비를 지원하고, 이 기간에 사망하면 위로금 1억원을 일시 지급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전화와 우편, 이메일을 통해 퇴직 발병자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블로그(www.samsungtomorrow.com)와 대표전화(080-300-1436)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미국 인바이론사는 삼성전자의 의뢰를 받아 반도체라인 종사자들의 암 발생 원인을 추적한 결과, “근무 환경과 암 발병 간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오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사업총괄 사장은 “비록 질병의 원인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로서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1-08-31 1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