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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짜리 명품 청바지 최고 70만원에 팔려

10만원짜리 명품 청바지 최고 70만원에 팔려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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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 수입업체 8곳 적발

해외에서 8만~20만원을 주고 수입한 유명브랜드 청바지가 국내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 압구정 로데오거리 등에서 30만~70만원에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트루릴리젼, 디젤,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해외 유명 청바지를 미국, 유럽에서 수입하면서 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중소수입업체 8곳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청바지 12만벌을 수입하면서 세금 탈루를 위해 송품장(Invoice) 등 가격 증빙자료를 조작해 실제 수입 가격보다 15~30% 낮은 가격으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0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실제 가격과 허위 가격의 차액을 가족, 지인, 직원 등 타인 명의로 수출자에게 송금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

서울세관이 확인한 결과 이들은 평균 수입 원가가 약 10만원에 불과한 청바지를 압구정 로데오거리, 홍대 패션거리 등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유명백화점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원에서 최고 70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해왔다.

서울세관 김관호 사이버조사과장은 “동일 유사 수법의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동종 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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